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방부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정부조직법]] 제33조(국방부)''' ①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|| [[대한민국]]의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조직이며 청사는 [[서울특별시]] [[용산구]]에 있다. [[통일부]], [[외교부]]와 함께 대통령의 외교·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[[정부세종청사|세종]]으로 [[행정중심복합도시#s-3|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는]] 부처이다. 유사시에 긴급 소집되는 [[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|NSC]]에 장관 등이 참석하거나 대통령에게 긴급히 보고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. [[대한민국 대통령실|대통령실]]이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에 고정적으로 남아 있을, 소위 '''서울 붙박이 부처'''. [[http://law.go.kr/행정규칙/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|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]]에 의거한 약칭은 'MND'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